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할아버지(신청외 1)와 아버지(신청외 2)는 각각 1966년, 196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사촌형(신청외 3)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마치 자신이 단독 상속인 것처럼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억울한 신청인은 2005년, 사촌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촌형의 행위가 불법이므로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있는데, 신청인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999조).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민법 제999조 제2항(10년 제척기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신청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사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상속인 행세를 한 사촌형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1항을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했을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안 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참칭상속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해석 문제일 뿐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라는 용어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 제107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이 역시 법률 조항의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이미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그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 다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이 가로챘을 때 진짜 상속인은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해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회복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를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은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이 지나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단순히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파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동생이 아버지 땅을 혼자 차지하는 경우, 상속권이 있는 본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