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민사판례

무허가 건물, 내 권리는 어디까지? 명의변경과 매매계약 효력에 대한 이야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철거 시 보상 또는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면 무허가 건물 대장의 명의 변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무허가 건물 대장의 명의변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무허가 건물 대장,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무허가 건물 대장.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과 달리 단순 기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상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무허가 건물 대장의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철거 시 보상이나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경우, 무허가 건물 대장상 명의자가 보상 및 분양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

사례 2: 대리인의 착오, 매매계약은 유효할까?

만약 무허가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대장상 명의자를 착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명의를 맡긴 무허가 건물을 형이 직접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생의 이름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장상 명의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단지 명의자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대장상 명의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114조 (대리인)
  •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2.19. 선고 91나28698 판결

결론

무허가 건물이라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철거 및 보상, 또는 특별분양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무허가 건물 대장의 명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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