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만약 누군가 고인이 된 아버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다면, 자녀로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더 이상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없지만, 그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와 자신의 추모 감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손해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한 판결(부산지법 2016.11.24, 선고, 2015가합45188)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대학교수(甲)가 강의 중에 돌아가신 어떤 분(乙)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乙의 자녀(丙)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甲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고인(乙)뿐 아니라 유족(丙)의 사회적 평가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훼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유족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발언의 내용, 발언 경위, 고인과 유족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유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대학교수의 대통령 관련 발언이 사자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통령 자녀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과광고는 어렵고 판결 공고는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고인 본인이 받을 수 없고,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공무원 아버지가 상급자 폭행으로 사망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가족을 불법행위로 잃은 유족은 가해자에게 고인의 손해배상과 유족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종중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종중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게시글 삭제, 정정글 게시, 사과문 게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서 그 회사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주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