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이 된 가족의 명예까지 훼손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유족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군 복무 중이던 아들 甲이 벌목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甲이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동료 乙의 선동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의 조사서를 작성, 사건을 월북으로 처리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甲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甲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과연 유족들은 甲 본인의 위자료를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2013.6.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유족들이 느끼는 슬픔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3조는 사망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명예를 소중히 여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후에도 권리를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상속법과도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와 제1015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시점에 개시되고, 상속재산 분할도 사망 시점에 소급 적용됩니다. 만약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이 권리가 언제 발생했는지, 어떻게 상속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족의 권리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경애의 감정을 침해하는 경우,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보도 청구 등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유족들은 甲 본인의 위자료를 대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유족들이 직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정정보도 등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유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더욱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사망사고 위자료는 고인과 유족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멸시효도 따로 계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훼손으로 자녀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분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속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이다.
상담사례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 제기 후에는 상속 가능하며, 확정 판결 후에는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가족을 불법행위로 잃은 유족은 가해자에게 고인의 손해배상과 유족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국가배상법에는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규정은 있지만,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