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종중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비방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종중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적인 발언을 접했을 때, 속상하고 분한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가만히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중도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종중과 같은 단체도 명예를 가질 수 있고, 이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도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종중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종중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인 발언, 비방글 게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종중이 이러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종중의 명예를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인터넷에서 사실/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 시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분쟁조정, 정보 삭제 요청,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법 및 민법에 의한 대응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사실/허위 적시 처벌 강화)과 모욕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삭제요청,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 등 대처 방법 안내.
민사판례
종중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종중 회장 개인을 설립자로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발행한 책자에 설립자를 그 개인으로 표기했다고 해서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