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대학교수(이하 갑)가 강의 중 현직 대통령(이하 을)을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발언하고, 유사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이에 을의 자녀(이하 병)는 갑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병은 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과광고를 청구하려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쟁점: 공익을 위한 발언 vs. 명예훼손
갑은 자신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하면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즉,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설령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한 이유는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표현방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이라도 모멸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27194 판결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이 사례에서 갑의 발언은 "전자개표기 사기극"과 "가짜 대통령" 등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이러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광고 청구 가능성
과거에는 사과광고를 명령하는 판결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강제적인 사과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 2016. 2. 25. 2014헌마1042). 따라서 현재는 사과광고 자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패소 이유를 공시하는 '패소 판결 공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갑은 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 관련 발언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근거 없이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광고는 강제할 수 없으나, 패소 판결 공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훼손으로 자녀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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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암시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의 평판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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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횡령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사기꾼"이라고 말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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