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고인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채무 문제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고인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머니와 이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2017년 1월 2일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상속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경, 갑자기 아버지의 채무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인 2017년 1월 9일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소송의 청구 원인이 미심쩍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결방안: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행위입니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데, 피고가 사망하면 이러한 대립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0. 3.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등)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제기된 소송은 무효이며, 상대방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거나 추후보완항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한정승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한정승인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해두세요. 채권자가 과거 소송의 청구 원인을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제출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당연무효입니다.
  •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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