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 빚, 나에게 얼마나 올까? 보증인은 어떻게 되지? (한정승인과 보증인)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준 경우라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빚과 보증 문제, 특히 한정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께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서 친구(乙)가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들(丙)에게 빚이 상속되었습니다. 丙은 상속받은 재산이 3천만 원밖에 없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 乙은 얼마만큼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보증인 乙은 1억 원 전부를 갚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 자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지, 원래의 빚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 상속인(丙)의 입장: 丙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인 3천만 원만큼만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면 됩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 보증인(乙)의 입장: 하지만 보증인 乙은 아버지(주채무자)가 빌린 원래의 채무 총액인 1억 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증계약은 주채무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는 민법 제430조(보증계약) 및 제434조(보증인의 면책사유)에 의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지, 채무 자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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