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나에게도 상속될까? (계속적 보증과 상속)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서신 경우, 그 빚까지 상속될지 걱정이 앞서게 되죠. 오늘은 아버지가 생전에 맺은 계속적 보증계약이 자녀에게 상속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보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경우, 그 대출금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업 관련 채무까지 보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보증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속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보증한도액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보증계약은 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가 아버지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즉, 보증한도액까지는 아버지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까지 보증을 섰고, 이미 3억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남은 7억까지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보증한도액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증계약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친구가 이미 5억을 빌린 상태라면, 그 5억의 채무는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대법원 2001. 0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61조 (보증계약의 부종성) 보증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 또는 취소된다.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인은 다음 순위로 상속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후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 특히 계속적 보증으로 인한 빚은 보증한도액 설정 여부에 따라 상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증한도액이 있다면 보증인의 지위까지 상속받게 되고, 없다면 기존에 발생한 채무만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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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사망자#보증채무#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