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2

민사판례

돌아가신 보증인, 그 책임은 누구에게? 계속적 보증계약과 상속

보증,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더욱 복잡한 것은 보증을 선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과연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계속적 보증계약과 상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까지 모두 보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한 번의 거래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을 단발적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계속적 보증계약과 상속

어떤 회사(제일레미콘)가 리스회사(상은리스)로부터 기계를 빌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리스료를 제때 낼 것을 약속하며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회사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제일레미콘이 리스료를 못 낼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한 돈을 제일레미콘이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보증계약을 서울보증보험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이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제일레미콘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상은리스에게 리스료를 대신 지급했고, 제일레미콘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일레미콘이 돈을 갚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소외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소외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며,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외인의 상속인들은 소외인이 생전에 맺었던 보증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28조 참조) 소외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소외인 사망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결론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계약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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