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민사판례

돌아가신 보증인, 상속인에게 빚 폭탄(?) 떠넘길 수 있을까?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빚 폭탄을 떠안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의 빚보증을 서줬다면 상속인으로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보증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한 기업(성문실업)이 금융회사(충북투자금융)에서 돈을 빌리면서 박창원 씨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계약은 보증 기간이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박창원 씨가 사망한 후, 성문실업이 계속해서 돈을 빌리다가 결국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금융회사는 박창원 씨의 상속인들에게 보증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상속인들은 빚을 갚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증인이 사망 에 생긴 주채무(빌린 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박창원 씨가 사망하기 에 이미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망 에 새로 생긴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428조 제2항: 보증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존속기간과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핵심 정리

보증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 사망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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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공제#보증채무#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