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빚 폭탄을 떠안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의 빚보증을 서줬다면 상속인으로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보증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한 기업(성문실업)이 금융회사(충북투자금융)에서 돈을 빌리면서 박창원 씨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계약은 보증 기간이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박창원 씨가 사망한 후, 성문실업이 계속해서 돈을 빌리다가 결국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금융회사는 박창원 씨의 상속인들에게 보증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상속인들은 빚을 갚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박창원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망 후에 새로 생긴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핵심 정리
보증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 사망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속적 보증을 섰다면,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지만, 한도액이 없는 경우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된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발생한 회사 빚은 상속인이 갚을 필요 없으며, 사망 전 발생한 빚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증기간과 보증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보증인의 지위를 물려받지 않고 기존에 발생한 보증 채무만 상속받습니다. 보증 한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빚에 대한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보증인의 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계속되는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보증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심지어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한도를 정해놓고 보증을 서 준 빚이나 연대보증을 선 빚도 상속세 계산할 때 빚으로 인정해 빼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