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쾌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보증이라는 건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죠. 특히 보증을 선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보증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증의 종류: 한도와 기간의 중요성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보증인은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과 상속
그렇다면 계속적 보증을 선 사람이 사망하면 그 책임은 상속될까요? 여기서 보증 기간과 한도액의 유무가 중요해집니다.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은 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남은 기간 동안 정해진 한도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보증 채무는 상속됩니다. 즉, 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민법 제428조 제2항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한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을 위해 은행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아들의 상속인들은 정해진 기간과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보증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 기간과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인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발생한 아들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 기간과 한도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인과 상속인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속적 보증을 섰다면,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지만, 한도액이 없는 경우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된다.
민사판례
보증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한 후에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발생한 회사 빚은 상속인이 갚을 필요 없으며, 사망 전 발생한 빚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빚에 대한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보증인의 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계속되는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보증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심지어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