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거에 받지 못했던 생활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부간 생활비, 즉 부양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 언제부터 발생할까?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즉,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다른 배우자는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양의무는 배우자에게 부양이 필요하게 된 시점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 부양료, 언제부터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 부양료는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생활비를 요구하기 전까지의 과거 부양료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나 생활비 줘야지!"라고 말한 시점 이후부터 받지 못한 생활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혼자 힘들게 생활했던 기간의 생활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부양의무의 성격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부양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부양의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하자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과거 부양료는 '부양요구'를 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양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정식으로 부양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에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부터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용 청구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별개가 아닌, 그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사판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전에 부양료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별거 중인 배우자는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생활비 지급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경제적 지원이 끊겼어도 과거 부양료는 배우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했던 시점 이후의 미지급분만 청구 가능하며, 그 이전 부분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