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동료 직원의 사고로 다쳤을 때, 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료 B의 실수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생활비가 급해서 B에게 1,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2,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게다가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B를 고용한 A회사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책임: 사용자 책임
네, 가능합니다. 동료 B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민법 제750조)이고, A회사는 B를 고용한 사용자 (민법 제756조)로서, 둘 다 여러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며, 둘 사이의 책임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B와 A회사 둘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료와의 합의,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사례의 핵심은 B와 합의했더라도 A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행히 판례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가해자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즉, B에게 1,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더라도 A회사에는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B에게 받은 1,000만원은 A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됩니다. (손익상계)
또한, B와의 합의 당시 B가 A회사를 대리하여 합의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B에 대한 합의가 A회사에 대한 합의로 확대 해석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회사의 책임 범위
A회사의 책임은 B의 업무상 지휘, 감독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A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남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결론
동료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료와 합의를 했더라도,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 여부와 여러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를 당한 경우, 그 동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직장 동료의 업무 관련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나, 폭행과 업무 연관성 및 회사의 관리 소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 배상을 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배상금을 물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무조건 전액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과 제3자가 함께 잘못을 저질러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사고 책임의 일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3자의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사고 발생 시 회사는 사용자 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직원이 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책임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