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반려동물, 건강하게 키우는 법 알려드립니다! (feat. 동물보호법)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책임감 있는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귀엽다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습성과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요? (보호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보호대상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양서류, 어류 (단, 식용 목적 제외)

즉,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토끼, 새, 그리고 관상어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 건강하게 키우는 5가지 원칙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제3조) 에는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할 때 준수해야 할 5가지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래의 습성 존중: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영양 공급: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영양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편안한 환경 제공: 동물이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질병 예방 및 치료: 동물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포와 스트레스 최소화: 큰 소리,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 동물에게 공포심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육·관리 방법 (적정한 사육 및 관리)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육·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충분한 운동, 휴식, 수면 보장 (제9조)
  • 질병 및 부상 시 신속한 치료 및 조치 (제9조)
  • 새로운 환경 적응 지원 (제9조)
  • 재난 시 안전 대피 노력 (제9조)
  • 시행규칙 별표 1의 세부 기준 준수 (시행규칙 제5조)

4. 아픈 동물을 위한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이 아프면 주저 없이 동물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에 따라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등에 대한 진료용역뿐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진찰, 입원, 접종, 투약, 검사, 처치 등) 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 외과적 수술 시 유의사항 (동물의 수술방법)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반드시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수의사가 집도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더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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