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책임감 있는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귀엽다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습성과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요? (보호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보호대상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토끼, 새, 그리고 관상어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 건강하게 키우는 5가지 원칙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제3조) 에는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할 때 준수해야 할 5가지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육·관리 방법 (적정한 사육 및 관리)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육·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4. 아픈 동물을 위한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이 아프면 주저 없이 동물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에 따라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등에 대한 진료용역뿐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진찰, 입원, 접종, 투약, 검사, 처치 등) 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 외과적 수술 시 유의사항 (동물의 수술방법)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반드시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수의사가 집도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더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사랑뿐 아니라 영양, 운동, 위생, 질병 관리, 안전한 사육 환경 제공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유기는 최대 300만원(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학대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길잃은 동물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시 지자체에 인수 신청, 학대 발견 시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운송 전후 및 운송 중 적절한 차량/시설 준비, 동물 상태 확인, 스트레스 최소화, 안전 운행, 적정 온습도 유지, 사료/물 공급, 질병 예방, 상해 방지 등 동물보호법 및 세부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반려견/묘 입양 전 환경, 책임감,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보호센터/허가받은 판매업소에서 입양 계약 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입양 후 발생할 문제와 안전한 운송 방법까지 숙지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 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불가피한 살처분 시 고통 최소화 등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생활법률
동물원,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학대, 무허가 이동전시, 스트레스 유발 행위, 스트레스 취약 동물 보유 금지 및 정기검진 의무화 등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