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동물원, 수족관 동물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전시동물 복지 가이드

안녕하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동물원, 수족관의 전시동물 복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을 보며 즐거움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삶의 질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동물의 복지를 위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절대 안 돼요! 학대 행위 금지

동물원이나 수족관 직원들은 절대로 동물들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때리거나, 불태우거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물론, 살아있는 동물의 장기를 채취하거나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도 모두 금지됩니다. 심지어 고의로 먹이나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아무 데나 데려가면 안 돼요! 이동 전시 금지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동물들을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 전시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옮기거나, 교육 목적의 사회공헌활동, 학술 연구를 위해 과학관, 생물자원관 등 지정된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분별한 이동 전시는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스트레스 유발 행위 금지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동물에게 올라타거나,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단, 교육 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은 보유할 수 없어요!

고래와 같이 관람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폐사 위험이 높은 동물은 아예 보유할 수 없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건강 검진은 필수! 정기 검사 의무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사육사는 매일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수의사는 연 1회 이상 육안 검사, 분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질병이 발견되면 즉시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단순한 유흥 시설이 아닌, 동물들의 생활 터전이자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동물 복지에 힘쓰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많아지길 바라며, 우리 모두 전시동물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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