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업 재산으로 소송?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업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재산을 둘러싼 문제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다면 동업자 중 한 명이 다른 동업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고, 소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소송신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쉽게 말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어길 우려가 없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을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甲, 乙과 동업 관계에 있고, 질문자님이 동업을 위한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면,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동업 재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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