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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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 힘이 두배! 동업기업 세금혜택, 제대로 알고 누리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동업! 하지만 세금 문제는 늘 복잡하게 느껴지죠? 동업기업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동업 형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동업기업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는 특정 동업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동업이 포함되니, 내 사업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일반적인 동업 형태: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단,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관련 조합/회사(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합자회사)는 제외됩니다.
  • 전문가 그룹 동업 형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만든 법무법인, 법무조합,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등도 포함됩니다. 유한 형태의 법무법인, 특허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동업 형태: 외국에서 설립된 동업기업도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유사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 국내 사업장 소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제2항)

주의! 동업기업의 구성원(동업자) 자체가 또 다른 동업기업인 경우, 상위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예를 들어 A와 B가 동업기업을 만들었는데, A가 C와 D가 만든 또 다른 동업기업인 경우, A가 속한 상위 동업기업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A 개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세금 혜택!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핵심은 바로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 동업기업 자체: 동업기업 자체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법인세법 제4조제1항)
  • 동업자: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은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2항) 즉,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이 동업자에게 분배될 때 비로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청: 혜택을 받으려는 과세연도 시작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와 모든 동업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 만약 동업기업 설립과 동시에 혜택을 받으려면 설립일이 속한 과세연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포기: 혜택 적용을 포기하려면 혜택을 받지 않으려는 과세연도 시작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신청서와 모든 동업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2항)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하게 세금 혜택을 누리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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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세금 혜택#조세특례제한법#규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