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업, 출자금 못 내면 끝? 청산 없이 정리 가능할까요?

동업을 시작할 때 설렘과 기대도 크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걱정도 앞섭니다. 특히 출자금 문제로 동업이 삐걱거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출자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동업에서 빠지고, 남은 재산은 낸 사람이 갖는다"라는 약정을 했다면, 과연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민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즉, 동업자들끼리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업자들이 민법의 조합 해산 및 청산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5.8.31. 선고 65다560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따라서 질문처럼 "일정 기간 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업 계약은 해제되고, 남은 재산은 이행을 한 동업자의 소유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면, 출자금을 내지 않은 동업자는 동업에서 빠지게 되고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약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동업 계약 시 출자금 미납 시의 처리 방안에 대한 특약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약이 있다면 민법상의 청산 절차 없이 특약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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