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21038

선고일자:

2015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 [2]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7조, 제118조, 민법 제274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87조, 제11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2누29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인이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①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2003. 6.경 및 2004. 2.경 합계 16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 ② 이들은 경매 등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를 여러 차례 함께 해 오다가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로 소외인이 2004. 4. 30. 원고에게 그 출자의 반환에 갈음하여 소외인 소유의 인천 중구 (주소 변경) 과수원 15,009㎡(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중 1,652.9㎡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와 소외인 간의 분쟁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던 중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과수원을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09. 1. 23. 그 수용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708,542,041원을 수령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수용보상금 708,542,041원에서 원고의 출자금 160,000,000원을 공제한 548,542,031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1. 7. 2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얻은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등이 정한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동업관계를 탈퇴함에 따라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 102823 판결 등 참조).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이 갖는 합유물에 대한 권리는 잔존 조합원에게 이전되고, 탈퇴한 조합원이 수령한 것은 그것과 대가관계에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조).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탈퇴 당시 소외인은 조합재산으로 재고자산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소외인이 단독으로 보유하게 된 잔존 조합재산의 탈퇴 당시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한 가액만이 원고의 2004년 귀속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2004. 4. 30. 이 사건 과수원 중 원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 그 수용으로 양도할 때까지 그 가격의 상승으로 얻은 소득은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 소득에 해당할 뿐, 동업관계의 탈퇴로 인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얻은 소득이 2009년 귀속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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