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30

민사판례

동업으로 사업할 때, 한 명이 계약하면 나머지 동업자도 책임져야 할까?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다른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다른 동업자도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함께 골재 생산 사업을 하기로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투자를 담당하고, B는 현장에서 골재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B는 골재 생산에 필요한 유류를 C에게서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C에게 자신이 A와 동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유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C는 A에게도 유류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자신은 B와 C 사이의 유류 공급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게도 유류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조합 :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의 업무를 위해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조합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 상행위의 대리 : B가 유류를 공급받은 행위는 골재 생산 사업을 위한 것으로,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8조). 즉, B가 C에게 A와의 동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은 A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조합 대리 : 민법상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해 행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14조 제1항). 조합의 경우,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행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칩니다.

결론

동업 계약에서 한 명의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동업 관련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동업자도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설령 상대방에게 동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모든 동업자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동업을 할 때에는 동업자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과) 제1항, 제703조(조합의 정의), 제704조(조합계약), 제709조(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 상법 제47조(상인의 보조적 상행위) 제1항, 제48조(상행위의 대리)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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