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다른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다른 동업자도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함께 골재 생산 사업을 하기로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투자를 담당하고, B는 현장에서 골재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B는 골재 생산에 필요한 유류를 C에게서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C에게 자신이 A와 동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유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C는 A에게도 유류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자신은 B와 C 사이의 유류 공급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게도 유류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동업 계약에서 한 명의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동업 관련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동업자도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설령 상대방에게 동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모든 동업자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동업을 할 때에는 동업자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생활법률
동업 시 업무집행은 과반수 결정이 원칙이며, 3분의 2 이상 동의로 업무집행동업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고, 대표는 대리권을 가지나 권한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동업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관주의 의무, 보고 의무 등을 가지며, 모든 동업자는 출자 의무 및 조합채무 변제 책임을 지므로, 상호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관련 법 조항 숙지 및 분쟁 대비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동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은 동업자들이 각자 전부를 갚을 책임이 있다. 즉,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동업을 하다가 그 중 한 명에게 특정 업무를 맡겼는데, 그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나머지 동업자들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와 동업 중 한 명만 대외 업무를 처리했다면, 대외 업무 담당자만 사업 관련 채무에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동업자가 출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장 없이 제명하고 동업 관계를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