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동업자가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중 한 명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때 위임받은 동업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나머지 동업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동업으로 건축 공사를 수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자 보수 공사를 동업자 중 한 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가 고용한 인력이 공사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위임받은 동업자뿐 아니라 나머지 동업자들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동업자들은 단순히 함께 사업하는 동료일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임받은 동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의 직원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 사장이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 책임)**과 **민법 제712조(위임에 의한 행위의 효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민상288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공1979, 12070) 등 기존 판례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 업무를 위임할 때는 위임받는 동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동업 계약 시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건설현장에서 동업자가 고용한 작업자의 사고에 대해, 업무를 일임한 동업자도 대리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생활법률
동업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관주의 의무, 보고 의무 등을 가지며, 모든 동업자는 출자 의무 및 조합채무 변제 책임을 지므로, 상호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관련 법 조항 숙지 및 분쟁 대비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동업자가 공동 업무를 다른 동업자에게 맡겼을 때, 업무를 맡은 동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나머지 동업자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친구와 동업 중 한 명만 대외 업무를 처리했다면, 대외 업무 담당자만 사업 관련 채무에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지휘·감독 하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판결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하청 사업주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원청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밀폐공간처럼 위험한 작업장이라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