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새 땅을 만드는 사업, 매력적이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야 하죠. 이 면허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힘을 합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자금과 기술을 공유하며 동업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A회사가 갑자기 B회사 동의 없이 C회사에 면허를 몽땅 넘겨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법원은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업 관계이므로, 매립면허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물입니다. 마치 친구와 함께 산 게임기를 친구 허락 없이 혼자 팔아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A회사가 B회사 동의 없이 면허를 처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94.06.24. 선고 92다12918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75.9.9. 선고 74다1893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업으로 얻은 권리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 모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바다 매립 허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허가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관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관청 허락 없이 맺은 양도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공동으로 받은 허가에 대해 소송을 걸려면 모든 공동 명의자가 함께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수단인 민사 가처분으로는 국가의 행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 특히, 공유수면매립면허처럼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바다를 매립했을 때, 매립된 땅은 각자의 몫으로 나뉘기 전까지는 '합유' 상태이며, 이를 임의로 '공유'로 등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매립 허가권을 넘겨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남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