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땅을 매립하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 명이 함께 매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진종합건설(이하 '한진')은 여러 회사와 개인들이 공동으로 허가받은 바닷가 땅 매립 사업의 권리를 양수했습니다. 한진은 매립될 땅의 일부를 이우형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등의 이유로 이우형은 자신을 공동 면허권자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한진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한진과 이우형은 공동으로 매립 사업의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매립된 땅은 한진과 이우형의 공유로 등기되었는데, 한진은 이 땅이 합유라고 주장하며 등기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거부당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은 준공인가일에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진과 이우형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았으므로, 매립지의 소유권은 둘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공동 면허권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합유에 속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매립지는 한진과 이우형의 합유입니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274조) 매립 준공인가로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합 관계가 존속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촉탁으로 공유 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 소유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유 등기의 정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매립지는 한진과 이우형의 합유이고, 공유로 등기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에서 합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등기의 실체적 정당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바닷가 땅 매립 사업에 참여할 때는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등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매립 허가권을 넘겨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남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바다 매립 허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허가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관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관청 허락 없이 맺은 양도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공동으로 받은 허가에 대해 소송을 걸려면 모든 공동 명의자가 함께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두 회사가 공동으로 받은 매립면허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정하는 처분은, 매립 완료 허가에 붙은 조건일 뿐, 그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