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립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매립권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을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회사는 B씨가 이 매립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B씨가 매립권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제3채무자)도 B씨의 요청에 따라 매립권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가처분 신청 중 B씨에게 매립권 처분을 금지하는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민사적인 분쟁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막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A회사가 국가에 대해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가의 “매립권 양도 인가”라는 행정행위를 막아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621 판결)
공유수면 매립권을 양도하려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양도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따라서 A회사가 원하는 대로 국가의 인가를 막으려면 민사 가처분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4.12.11. 선고 81다630 판결, 1991.6.25. 선고 90누5184 판결)
결론
공유수면 매립권은 개인의 재산권이지만, 공공재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를 받습니다. 따라서 매립권을 양도할 때도 국가의 인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 가처분을 통해 국가의 행정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바다 매립 허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허가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관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관청 허락 없이 맺은 양도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공동으로 받은 허가에 대해 소송을 걸려면 모든 공동 명의자가 함께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매립 허가권을 넘겨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남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두 회사가 공동으로 받은 매립면허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 일부를 저수지로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저수지 부분은 여전히 바다의 성격을 유지하며,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함부로 사고팔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매각한 행위나 개인 간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