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유수면매립면허라고 하는데요, 종종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면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명의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동명의로 받은 매립 면허의 권리 양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다른 두 사람은 공동으로 바닷가 매립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원고는 다른 공동 명의자에게 자신의 몫을 포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넘기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매립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해 면허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면허 효력은 다시 공동명의로 회복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자서 면허 효력 회복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명의로 받은 매립 면허는 '합유' 관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으면, 그 권리는 합유에 속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처럼,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2조)
면허의 양도는 관청의 허가 필요: 매립 면허로 생기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반드시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끼리 약정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합유물에 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모든 합유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혼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3조)
결론
이 사건은 공동명의로 받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개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리 양도 시에는 반드시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도 모든 공동명의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두 회사가 공동으로 받은 매립면허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수단인 민사 가처분으로는 국가의 행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 특히, 공유수면매립면허처럼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바다를 매립했을 때, 매립된 땅은 각자의 몫으로 나뉘기 전까지는 '합유' 상태이며, 이를 임의로 '공유'로 등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매립 허가권을 넘겨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남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술 제조 면허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에게서만 면허를 넘받았다고 해서 면허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모든 공동 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