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2

민사판례

동업자가 경쟁 회사 차렸다면? 이사 해임 가능할까?

회사를 공동 경영하던 동업자가 몰래 경쟁 회사를 설립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우림콘크리트라는 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공동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A 몰래 C와 함께 우림콘크리트와 같은 사업을 하는 한국하이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항의했고, B는 한국하이콘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유 주식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A는 이에 굴하지 않고 B를 우림콘크리트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B가 한국하이콘 설립에 잠시 관여했을 뿐이고, A의 항의를 받고 곧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도 처분했으므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나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 경쟁 회사 설립 자체가 위법: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립된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가 한국하이콘의 대표이사가 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해임 사유: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B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한국하이콘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이미 저지른 위법 행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B의 행위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이사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동업자가 몰래 경쟁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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