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5

일반행정판례

동작구 재개발조례, 청산금 계산법 잘못됐다!

최근 동작구의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 계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작구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하는 "자력재개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청산금을 계산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청산금이란 재개발 전 토지 가치와 재개발 후 새로 분양받는 토지 가치의 차액을 말하는데, 동작구는 이 차액을 계산할 때 재개발 후 토지 면적의 증감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보통 토지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동작구의 방식대로 하면 청산금이 과도하게 많아져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동작구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제53조)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은 청산금 계산 시 재개발 전후의 토지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동작구 조례는 이를 무시하고 면적 차이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방식이 다르더라도 청산금 계산법은 도시재개발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면적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동작구가 만든 규칙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불리한 규칙이었고, 상위법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법 조항이 중요한가요?

  •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청산금 계산 방법 (재개발 전후 토지 가격 차이 기준)
  •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동작구 자력재개발 청산금 계산 방법 (재개발 후 토지 면적 증감 기준)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7624 판결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재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청산금 산정 기준은 도시재개발법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동작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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