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재건축에서 꼭 알아야 할 청산금! 내가 받아야 할 돈인지, 내야 할 돈인지 헷갈리시죠? 오늘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후 새 아파트 가치와 원래 집 가치의 차액입니다. 새 아파트 가치가 더 높으면 사업시행자가 여러분에게 돈을 지급하고, 반대로 원래 집 가치가 더 높으면 여러분이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
내가 받을 돈인가, 내야 할 돈인가?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차액을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이전고시는 기존 건물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는 날입니다.
청산금, 한 번에 내고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통해 분할 징수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납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2항)
청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1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 아파트와 원래 집의 가치 평가는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3항) 객관성을 위해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
새 아파트 가치 평가 시에는 정비사업 비용 (조사·측량·설계·감리비, 공사비, 관리비, 이자 등)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보조금은 공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청산금과 관련된 권리
핵심 정리!
이 글이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 가치와 새 아파트 가치의 차액으로, 새 아파트 가치가 높으면 내고 낮으면 돌려받으며, 이전고시 후 주고받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재개발법으로 분양처분까지 끝났지만 청산금 지급 전에 새 재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청산금은 새 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특히, 협의가 안 되면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분양처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새 법 시행 시점에 수용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지급 처분을 해야 하며, 청산금은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받기 위해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청산금 징수 위탁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시기는 언제이며, 청산금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이전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청산금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은 청산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 대신 건물을 받기로 했더라도, 최초 청산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