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이 자주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구 도시재개발법(이하 '구법') 시행 중 분양처분까지 끝났는데, 새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청산금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개발 구역에서 구법에 따라 분양처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새 법에 관련 경과규정이 없어 청산금 산정 기준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 청산금 지급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법과 도시정비법의 차이점:
구법: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했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분양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분양처분 고시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31조 제2항 각 호, 제42조)
도시정비법: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로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도시정비법 제38조,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이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처럼 구법에 따른 분양처분 이후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분양처분으로 인해 이미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 수용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청산금 지급 처분을 해야 하며,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분양처분 고시일이 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구청장)의 청산금 지급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청산금 산정 기준시점을 사업시행고시일로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청산금 산정 기준시점은 분양처분 고시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법 개정 시기에 따른 청산금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중 법률 변경에 따른 권리 관계 변동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 가치 차액으로, 이전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미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금액 협의가 안 될 경우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정관/관리처분계획 조항은 조합원에게 사업 이탈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 대신 건물을 받기로 했더라도, 최초 청산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이전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청산금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은 청산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관련된 현금청산 대상자 판단 기준 및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발생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며, 분양계약 체결 기간 전 수용재결 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 가치와 새 아파트 가치의 차액으로, 새 아파트 가치가 높으면 내고 낮으면 돌려받으며, 이전고시 후 주고받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