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15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청산금, 땅값 기준으로 계산해야죠! (면적 아닙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청산금은 땅의 면적이 아니라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산구에서 있었던 재개발 사업에서 구청은 '면적'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계산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땅보다 새로 분양받은 땅이 넓으면 그 넓어진 면적만큼 돈을 더 내고, 반대로 좁아지면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었죠. 이 계산 방식은 용산구 조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계산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면적만 따지면, 땅값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시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청산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 전후의 땅값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이 개정되면서 계산 기준도 바뀌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바뀐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 제45조)

법원은 용산구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조례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지방자치법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 제30조)

이 판결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또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 무효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3917 전원합의체 판결)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입니다. 청산금 계산, 면적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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