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5

일반행정판례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선미 조업은 불법!

동해안에서 오징어 잡이를 둘러싼 분쟁, 들어보셨나요? 동해구중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바로 선미 조업입니다.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은 그물을 배 뒤쪽(선미)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하면 오징어를 너무 많이 잡게 되어, 다른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선미 조업을 규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규제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선미 조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미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일일이 어선의 조업 방식을 감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사로는 오로지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에만 쓰이는 시설이니, 이것의 설치를 금지하면 선미 조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어선은 선미 경사로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몰래 선미에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선미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죠.

법원은 이 어선의 조업 행위가 수산업법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허가 조건을 어긴 것을 넘어,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정한 조업 방식(허가 조건에 따른 투망)까지 위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선미 경사로 설치 금지라는 허가 조건은 선미 조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제91조
  •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65조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
  •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

이번 판결은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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