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5

일반행정판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 불법일까요?

동해안에서는 오징어를 잡는 어선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오징어를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업하는 채낚기어선 사이의 분쟁이 심각한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조업 방식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은 원래 허가 조건상 선미(배의 뒷부분)에 경사로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는 것을 막고, 다른 어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이 조건을 어기고 선미에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선미에서 그물을 던지고(투망) 거둬들이는(양망) 방식으로 조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은 어업허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어선 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한 경우, 이것이 수산업법 위반(처분의 제한·조건 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선 주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선미 경사로 설치 금지 조건을 어기고 선미에서 조업한 행위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미 경사로 설치 금지 조건은 단순히 시설 설치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미 조업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현측식과 선미식 조업을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수산업법에서 선미 경사로 설치를 금지한 이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선미식 조업이라 하더라도 허가조건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수산업법상의 처분 제한 조건 위반일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1조 제1항, 제75조
  •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제91조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65조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현행 삭제)
  •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

결론:

이번 판례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조업 방식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어업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선미에서 조업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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