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형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선적항을 전라남도로 옮기면 전남 앞바다에서도 조업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어선의 선적항 변경만으로는 조업 금지 구역에서의 어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근해형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들이 선적항을 전라남도로 변경한 후, 전남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적항 변경으로 인해 조업 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을 근거로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 어업의 조업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12]) 단순히 선적항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조업 구역 제한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업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
피고인들은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특정 어업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옛 수산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금지구역 규정과 어업 조정을 위한 조업구역 제한 규정은 그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또한, 수산진흥법과 시행령 폐지 이후에도 수산업법에서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4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어업 허가와 조업 구역 제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어선의 선적항 변경만으로 조업 금지 구역에서의 어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업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충청남도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근해형망어업 허용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바다 경계선은 1948년 8월 15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넘어 기선권현망어업을 한 어민들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근해어업은 처벌 대상이며, 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1991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선 규모 기준 변경과 조업구역 및 허가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민사판례
옛날 수산업법에서 어업권 이전 등을 제한한 규정은 어업권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권을 거래했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을 제한할 때, 허가·신고 어업의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국방 목적의 어업 제한은 공익사업과 달리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