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29

형사판례

전남 앞바다에서의 근해형망 어업, 허용될까?

근해형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선적항을 전라남도로 옮기면 전남 앞바다에서도 조업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어선의 선적항 변경만으로는 조업 금지 구역에서의 어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근해형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들이 선적항을 전라남도로 변경한 후, 전남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적항 변경으로 인해 조업 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을 근거로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 어업의 조업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12]) 단순히 선적항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조업 구역 제한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업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

피고인들은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특정 어업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옛 수산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금지구역 규정과 어업 조정을 위한 조업구역 제한 규정은 그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또한, 수산진흥법과 시행령 폐지 이후에도 수산업법에서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4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3항, 제79조 제1항 제1호, 제41조
  •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별표 12], 제4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어업 허가와 조업 구역 제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어선의 선적항 변경만으로 조업 금지 구역에서의 어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업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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