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내 액비 살포지에 다른 곳에서 생산된 액비를 뿌리는 것이 가능한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비료로 사용하는데요, 이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제1조).
이번 사례는 영농조합법인 소속 액비 살포 차량 기사가 여러 양돈농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살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가축분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액비도 잘못 관리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액비를 생산한 곳에서 확보한 땅에만 뿌리도록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과잉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것이죠.
즉, 내 땅이라고 해서 아무 액비나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액비는 해당 액비를 만든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만 뿌려야 합니다. 설령 영농조합법인처럼 여러 농가가 함께 설립한 법인이라도, 다른 농가에서 생산한 액비를 자기 땅에 뿌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각 농가는 자신이 생산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땅에만 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원 농가의 액비 처리를 위탁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액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액비 살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을 미리 막으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축사 안의 가축이 축사 인근에 배설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가축분뇨 배출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돼지 축사 운영자가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방법(공공처리시설 이용 및 액비화 살포)을 자체 정화시설 설치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신청에 대해, 완주군수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이 완주군수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점유·관리하는 동안 가축분뇨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정식 처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폐수를 그곳에 모았다가 배출해도 무허가 배출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재활용 목적의 처리시설은 건축허가 등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