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폐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허가받지 않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축산업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액비저장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이 저장조에 모았다가 배출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액비저장조가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축산업자는 액비저장조 설치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액비저장조는 법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정되지 않았고, 축산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단순히 시설의 형태만 갖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설치해야만 비로소 '축산폐수처리시설'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 준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허가 없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더라도, 계속 운영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범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미 설치된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도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된 경우, 바로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 이전 설치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판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돼지 축사 운영자가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방법(공공처리시설 이용 및 액비화 살포)을 자체 정화시설 설치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신청에 대해, 완주군수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이 완주군수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축사 안의 가축이 축사 인근에 배설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가축분뇨 배출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및 가동 신고, 엄격한 운영 규칙 준수, 수질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통해 물 자원 절약과 수질 오염 방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