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1

형사판례

무허가 축산폐수처리시설, 과연 '처리시설'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폐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허가받지 않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축산업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액비저장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이 저장조에 모았다가 배출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액비저장조가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이하 '구 축산폐수법'이라 함)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축산폐수법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시설이 법에서 정한 처리능력과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한 시설의 사용을 막아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 따라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 구 축산폐수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축산업자는 액비저장조 설치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액비저장조는 법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정되지 않았고, 축산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단순히 시설의 형태만 갖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설치해야만 비로소 '축산폐수처리시설'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 준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제2조 제8의3호,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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