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간혹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간단한 외주를 받아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막막하죠.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있는데, 이걸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란 업무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외주 작업의 경우,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외주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 받아야 할 돈은 '임금'이 아니라, 일을 완성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돈 받을 방법은 없을까? 민사소송!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을 완료했으므로 민법상 도급 계약에 따라 작업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문자 등의 대화 기록은 외주 계약 및 작업 내용, 그리고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을 잘 모아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주 작업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 외주 작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도급 계약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잘 모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프리랜서 계약으로 두 달째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약 형태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형사판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한 경우, 비록 하청업체 직원들을 '객공'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인력공급업체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사업주는 여전히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