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못 받은 내 월급, 국가가 대신 준다고? 임금채권보장제도 완벽 정리!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거나, 혹은 악덕 사업주를 만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상황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망했거나,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사업주 대신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을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기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망했을 때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가 회사 재정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사장님이 임금을 안 줄 때 (간이대지급금): 임금 체불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가 이겼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기준)

  • 퇴직 근로자: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 회사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과 요건이 다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재직 근로자: 사장님이 임금을 안 줄 때만 해당. 단, 일용직(근로계약 1개월 미만)은 제외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지원 대상이 되는 임금 등은 무엇인가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한 근로자만 해당)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재직 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또한, 한 직장에서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나이,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표)

(표 삽입 어려움 - 원문 표 참조)

주의사항!

  • 국가, 지자체, 공무원/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가사도우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등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건설업 하청업체의 경우 예외가 있으니 원문을 참고하세요.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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