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거나, 혹은 악덕 사업주를 만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상황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망했거나,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사업주 대신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을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기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임금 등은 무엇인가요?
재직 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또한, 한 직장에서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나이,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표)
(표 삽입 어려움 - 원문 표 참조)
주의사항!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회사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3년분의 퇴직금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임금(도산/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도산 시,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는 도산 등의 사유 발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을 때, 퇴직한 직원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