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두 번이나 재판에 못 갔는데 소송이 끝났다고요?! 😱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두 번이나 재판에 못 갔더니 소송이 끝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소송에 들인 시간과 비용도 아깝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접했는데, 재판에 두 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기일지정신청'입니다!

법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①항).

그런데 이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양쪽 모두 또다시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②항).

즉, 질문자님의 경우, 불출석한 마지막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기일지정신청 후에 열리는 변론기일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③항). 이 점 꼭 유의하세요!

혹시 잘못된 송달로 재판에 가지 못했나요?

간혹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법원의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송달이 되었다면, 비록 송달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이런 경우라면,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에 두 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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