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새로운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두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례입니다.
법적 근거: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현행 제268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정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이나 그 이후 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공1994상, 1083)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두 번의 변론 기일에 불출석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정했지만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진행 중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소송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원고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각각 한 번씩 불출석했더라도, 두 기일은 별개로 계산되므로 소송 취하 간주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 당사자 양쪽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소송 취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변론기일에 쌍방이 두 번 불출석해도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면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사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이 변론 없이 기일을 연기한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에 당사자가 출석했는데 판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출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판 전 주장과 증거 정리를 위해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더라도, 이는 이후 열리는 변론기일의 불출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