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작한 소송, 상대방이 무시하면 속이 타들어 가죠. 그런데 만약 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특히 "두 번 안 나가면 소송 취하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걸었는데, A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론준비기일과 첫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소송은 취하된 걸까요?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소송은 아직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불출석하면 소송 취하"라는 말은 변론기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과 변론기일 불출석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법률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8조: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법원이 다시 기일을 지정했는데도 또다시 양쪽 모두 불출석하면 역시 소송 취하로 봅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전 단계의 절차일 뿐, 변론기일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변론기일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했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취하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각각 한 번씩 불출석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횟수는 아직 한 번뿐이므로 소송 취하 간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법원에 연락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정해진 재판 날짜에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재판 날짜를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재판 전 주장과 증거 정리를 위해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더라도, 이는 이후 열리는 변론기일의 불출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 당사자 양쪽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소송 취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과 별개로 처리되며, 소송 취하로 직결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변론기일에 쌍방이 두 번 불출석해도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면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사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이 변론 없이 기일을 연기한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