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송 걸었는데 나도 상대방도 안 나가면 소송 끝?!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불출석)😨

내가 시작한 소송, 상대방이 무시하면 속이 타들어 가죠. 그런데 만약 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특히 "두 번 안 나가면 소송 취하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걸었는데, A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론준비기일과 첫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소송은 취하된 걸까요?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소송은 아직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불출석하면 소송 취하"라는 말은 변론기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과 변론기일 불출석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법률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68조: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법원이 다시 기일을 지정했는데도 또다시 양쪽 모두 불출석하면 역시 소송 취하로 봅니다.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전 단계의 절차일 뿐, 변론기일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변론기일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했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취하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각각 한 번씩 불출석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횟수는 아직 한 번뿐이므로 소송 취하 간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법원에 연락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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