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들이 멋지게 변론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데 막상 재판에 갔는데 변론 한 마디 못 하고 돌아오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건물 손괴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1차 변론기일에 저도 상대방도 출석하지 못했어요. 2차 변론기일에는 제가 갔는데 상대방은 또 안 왔고, 재판장님이 다음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법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새로 정해진 변론기일이나 그 이후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1달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출석했는데 재판장님이 기일을 연기한 경우, 제가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도 참고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저처럼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 다행이네요!
민사판례
재판에 당사자가 출석했는데 판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출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정해진 재판 날짜에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재판 날짜를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담사례
원고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각각 한 번씩 불출석했더라도, 두 기일은 별개로 계산되므로 소송 취하 간주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변론기일에 두 번 불참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으니, 법원에 연락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 시작 전에 판사와 양측 당사자가 동의하여 재판 날짜를 미룬 경우, 이는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 전 주장과 증거 정리를 위해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더라도, 이는 이후 열리는 변론기일의 불출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