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판에 갔는데 변론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들이 멋지게 변론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데 막상 재판에 갔는데 변론 한 마디 못 하고 돌아오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건물 손괴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1차 변론기일에 저도 상대방도 출석하지 못했어요. 2차 변론기일에는 제가 갔는데 상대방은 또 안 왔고, 재판장님이 다음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법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새로 정해진 변론기일이나 그 이후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1달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출석했는데 재판장님이 기일을 연기한 경우, 제가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 당사자가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한 것은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변론하지 않은 경우란, 기일이 시작되고 변론에 들어갔는데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는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판례도 참고해 볼까요?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57 판결, 1982. 1. 26. 선고 81다849 판결: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적혀있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처럼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 다행이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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