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법적인 문제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엄마 사이에 입양된 아이의 상속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동성 커플입니다. 을이 병을 입양하고, 이후 정을 입양했습니다. 그 후 갑도 정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은 정이 갑에게도 입양되었기 때문에 을과 정 사이의 친자 관계가 끊어졌다고(파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병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 입양되더라도 이전의 양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한 후,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입양되더라도 처음 입양에서 생긴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두 번째 입양만으로 첫 번째 양친자 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이 판례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863조 (입양의 성립), 민법 제908조 (파양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입양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08조는 파양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항들 어디에도 중복 입양으로 인해 이전의 양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정은 갑에게 입양되었지만, 을과 정 사이의 양친자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을이 사망했을 때 정은 을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정은 갑과 을, 두 엄마 모두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커플 가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입양 이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며, 입양 전 발생한 상속 등의 법률관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양 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유지된다.
가사판례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후, 다른 파트너가 아이를 입양한 경우, 초기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다른 입양 자녀를 학대 사망케 한 양모는, 비록 남은 아이를 직접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어 친권을 박탈당했다.
상담사례
재혼 후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은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협의되지 않았다면 입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육비 협의 및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10년간 연락 두절된 입양 자녀가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자신과 양자 관계는 해소 가능하지만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 관계는 정리할 수 없다.
상담사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손자를 자녀로 입양하는 양손입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