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 관계 정리 가능할까요? - 10년 만에 나타난 자식의 상속 요구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는데, 아이가 입양 사실을 알고 가출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이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자 갑자기 상속을 요구하며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럽겠죠?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상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 : 부부
  • : 갑과 을이 입양한 자녀

갑과 을은 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입양 사실을 알고 가출, 10년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 을이 사망하자, 병이 상속을 요구하며 나타났습니다. 갑은 사망한 을과 병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

재판상 파양,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양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것을 '파양'이라고 합니다. 파양은 협의에 의해서도, 재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재판을 통한 파양, 즉 '재판상 파양'은 민법 제905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친이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친이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자, 그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파양을 선고할 수 있다.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의 관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양부가 사망한 경우, 양모는 자신과 양자의 관계는 파양할 수 있지만, 사망한 양부와 양자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양모가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여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갑은 사망한 을과 병의 관계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병의 관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이 10년간 연락 없이 지낸 것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905조 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과 병 사이의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후,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는 자신과 양자의 관계를 법적 요건에 따라 재판상 파양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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