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이를 입양했는데, 아이가 입양 사실을 알고 가출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이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자 갑자기 상속을 요구하며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럽겠죠?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상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갑과 을은 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입양 사실을 알고 가출, 10년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 을이 사망하자, 병이 상속을 요구하며 나타났습니다. 갑은 사망한 을과 병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
재판상 파양,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양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것을 '파양'이라고 합니다. 파양은 협의에 의해서도, 재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재판을 통한 파양, 즉 '재판상 파양'은 민법 제905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의 관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갑은 사망한 을과 병의 관계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병의 관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이 10년간 연락 없이 지낸 것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905조 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과 병 사이의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후,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는 자신과 양자의 관계를 법적 요건에 따라 재판상 파양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부가 사망한 후 그 아들은 양부와 양딸 사이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는 협의파양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파양 확정 전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파양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두 번째 입양이 있더라도 첫 번째 입양으로 형성된 부모-자식 관계는 유지되므로, 동성 커플의 두 번째 입양된 자녀도 첫 번째 어머니의 상속권을 가진다.
상담사례
입양 후 친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유효한 입양으로 인정되므로, 친자관계 부인 소송이 아닌 파양 절차를 통해서만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출생 당시 정황, 사진, 증언,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승소 시 상속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가사판례
촌수가 먼 친척도 법적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며, 친족이라면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옛날 관습(소목지서)보다 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