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둘째부터는 국민연금 얹어 받으세요! 출산크레딧 완벽 정리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오늘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단축을 보완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이란? 둘째 아이부터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모두 포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최대 50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 12개월
  • 셋째 : 30개월 (12개월 + 18개월)
  • 넷째 : 48개월 (12개월 + 18개월 x 2)
  • 다섯째 이상 : 50개월 (최대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경우,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출산크레딧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한쪽에만 적용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눠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받은 가입기간을 추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바쁜 부모님들에게 출산크레딧은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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