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오늘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단축을 보완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이란? 둘째 아이부터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최대 50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받은 가입기간을 추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바쁜 부모님들에게 출산크레딧은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생활법률
정부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출산(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또는 해당일)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최소 90일(다태아 105일) 휴가 중 일부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