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출산 가정에 꼭 필요한 꿀팁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우리 아이 첫 걸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부칙 제3조)
이 금액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의료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2조제4항) 사용 기한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까지이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
2. 출산 축하금: 지자체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자체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니,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를 확인해 보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둘째부터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
둘째 아이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이는 나중에 연금액을 높이거나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부부 합의하에 한쪽에 몰아줄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균등하게 나눠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4.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 혜택 챙기세요!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2014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제3항, 부칙 제3조)
5.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혜택!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또한, 지자체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마트, 식당,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행복한 육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부터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둘째 12개월, 셋째 30개월, 넷째 48개월, 다섯째 이상 50개월)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 자격 발생 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은 태아 1명당 100만원 출산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진단서 발급 및 재판정 검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저소득층 임산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70만원+다태아 추가지원) 또는 긴급복지 해산비(7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예비맘&육아맘을 위한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임산부 편의시설(공중화장실, 도시계획시설 등), 교통편의(안전띠 미착용, 보안검색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출산(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