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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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 출산 장려 정책 총정리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출산 가정에 꼭 필요한 꿀팁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우리 아이 첫 걸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부칙 제3조)

이 금액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의료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2조제4항) 사용 기한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까지이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

2. 출산 축하금: 지자체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자체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니,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를 확인해 보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둘째부터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

둘째 아이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이는 나중에 연금액을 높이거나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부부 합의하에 한쪽에 몰아줄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균등하게 나눠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4.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 혜택 챙기세요!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2014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제3항, 부칙 제3조)

5.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혜택!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또한, 지자체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마트, 식당,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행복한 육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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