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자녀로 뒤늦게 인정받는 경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지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가족들은 상속재산인 땅을 이미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은 원고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미 처분된 땅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지급받을 금액은 상속재산이 처분된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원래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취득했어야 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변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가치를 반영해야 공평합니다. (대법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1982.9.28. 선고 80므2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돌려받을 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749조 참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상속 비용이 아니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여 원고의 상속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법원은 뒤늦게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판례
사망 후 친자로 인정받은 상속인이 기존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때, 상속재산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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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뒤늦게 인정받은 자(피인지자)가 있을 때, 인지 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가져갔다면, 뒤늦게 인정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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