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자로 인정받는 경우, 이미 나눠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만약 부모님 사망 후 친자로 인정받아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자신의 몫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바로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상속분을 정하는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4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돌려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가치에서 상속세를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낸 상속세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이 낸 증여세 등을 모두 제외한 최종 상속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된 부분에 대한 세금만 제외하고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총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총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자로 인정받은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의 형제자매 B와 C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때 A씨는 B와 C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B와 C가 상속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A씨가 받을 금액에서 A씨 몫의 상속세를 제외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 계산은 B와 C가 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후 남은 상속세 총액을 기준으로 A, B, C가 각각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A씨 몫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에 참여하는 경우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송 중에 시가가 밝혀지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과세 당국이 상속 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관련 자료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전달되었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혼외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법원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이미 상속받았던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그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