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민사판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된 나의 권리,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 문제,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친자 관계가 밝혀지는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지와 상속, 그리고 과실 취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나눠 가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이미 나눠 가진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예: 임대료, 배당금)까지 모두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까요?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이 이익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타깝게도 이미 나눠 가진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인지'는 원칙적으로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본문). 즉,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60조 단서에는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처럼 나중에 인지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재산을 정당하게 나눠 가진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 대한 인지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즉,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몫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나 배당금과 같은 이익은,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2조). 다른 상속인들은 저에 대한 인지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이익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860조 (인지의 효력)
  • 민법 제1014조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나54649 판결

상속 문제는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와 관련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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