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드론 날리는 재미에 푹 빠진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멋진 드론 샷을 찍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론 조종자 증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무게에 따라 자격증 없이 드론을 날리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드론 조종자 증명,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떻게 취득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내 드론, 자격증이 필요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드론의 무게입니다. 장난감처럼 작고 가벼운 드론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250g을 초과하는 드론부터는 무게에 따라 다른 종류의 드론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드론 무게 | 증명 종류 |
---|---|
250g 초과 ~ 2kg 이하 | 4종 |
2kg 초과 ~ 7kg 이하 | 3종 |
7kg 초과 ~ 25kg 이하 | 2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1종 |
2. 드론 조종자 자격, 어떻게 취득할까?
드론 조종자 자격은 만 14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단,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는 만 10세 이상부터 온라인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3. 드론 조종자 증명 없이 날리면 어떻게 될까?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66조)
자격증 없이 드론을 날리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인증 미필 드론 사용 시)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성 인증 드론 사용 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재미있게 즐기려면 법규 준수는 필수겠죠?
4. 주의해야 할 사항들! (항공안전법 제125조)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자격 요건 등 더 자세한 정보는 TS국가자격시험(www.lic.kots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규정을 잘 숙지하고, 드론 조종자 증명 취득도 잊지 마세요! 푸른 하늘을 향해 멋진 비행,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비행제한구역, 고도 150m 이상,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군 관할공역 등에서 비행할 경우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취미용 드론은 2kg 초과 시, 사업용 드론은 무게 상관없이 기체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인구 밀집 지역, 건물 근접, 특정 공역, 야간, 음주 상태, 승인 조건 위반, 비정상 비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항공기 주의, 진로 양보, 육안 비행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자는 비행 전 점검, 중량/풍속 제한 준수, 기록 유지 의무를 지켜 과태료(최대 300만원) 및 불법촬영 처벌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용·공공용 드론은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드론으로 돈을 벌려면(촬영, 교육 등 유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25kg 이하 드론 제외), 조종자·드론 1대 이상 확보,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국인,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야간 또는 가시권 밖 드론 비행은 특별비행승인(관할 지방항공청 신청)이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공공목적의 긴급 비행은 예외이다.